[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6)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학교 교장인 ㄱ 씨. ㄱ 씨는 교무부장 등 10명과 월례회의를 하던 중 입후보한 학교 이사장의 당선을 위해 "어디 가서 주권행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사장님이 한 표라도 의식하고 계시니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 언뜻 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ㄱ 씨 발언. 하지만 교무부장 중 한 사람은 ㄱ 씨 발언을 문제 삼아 선관위에 신고했다. ㄱ 씨 발언, 과연 선거법 위반일까?

#현직 군수인 ㄴ 씨. ㄴ 씨는 예비후보자 등록 당일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과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오늘 이후부터는 제가 선거전에 몰입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쪽에서 ㄴ 씨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현직 군수로서 그저 의례적인 인사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ㄴ 씨.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공직선거법 제9·85·86조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법규가 마련돼 있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이 상시 금지된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하는 행위',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SNS를 이용,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현직 도지사인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하는 것, 인터뷰·토론회 자료·선거용 프로필을 작성해 기자 등의 메일로 발송해 신문 기사에 프로필이 게재되게 한 것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법원은 앞서 나온 ㄱ 씨와 ㄴ 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소신 등을 밝히고자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거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의회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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