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책위 강제철거 계고처분 집행정지 재판 진행

밀양시가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움막농성장 철거를 법원 결정 전에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의 강제철거 계고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21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14명이 밀양시의 움막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청한 건에 대해 1차 심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밀양시는 지난 15일 밀양 765㎸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에 움막 4곳을 22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법원에 밀양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의 계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밀양시가 계고한 자진철거 시한 하루 앞날인 21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주민과 밀양시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지영 판사는 조정실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다.

주민 측에서는 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과 주민, 소송대리인 최재홍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또 밀양시 측에서는 시 고문변호사와 담당 공무원 4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사무국장은 재판부에 "움막이 뜯기면 주민들이 주장할 근거지가 사라지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강제철거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불상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밀양시 측은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이고 전력수급을 위한 국책사업의 시급한 시행 필요성을 들어 움막 철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상근 법무통계담당은 "도로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송전선로 구간 송전탑 161기 중 6기만 착공이 안 돼 마무리 추세다. 주민들이 소송을 낸 것은 공사를 지연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재판부에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행정대집행 효력정지를 받아들일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앞서 23일 심문을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밀양 송전탑 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민 측 최 변호사는 "시가 22일까지 자진철거를 계고했지만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강제철거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재판부가 요구한 '강제철거를 하면 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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