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인권조례 등 10여 개 제안.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경남장애인인권조례 제정 문제가 장애인 단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420경남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경남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또 '2014 경남지방선거 장애인 연대'는 지난달 시작한 지방선거 대비 장애인정책 공약 제안 작업에 막바지 속도를 내는 등 도내 장애인 단체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할 장애인 현안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도내 장애인 단체는 이번 선거에서 경남장애인인권조례 제정, 탈 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핵심 의제로 요구하고 경남장애인연수원 건립과 장애인복지예산 확보에 힘써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지방선거 특성상 지역 장애인 문제 중 가장 우선하는 것은 장애인인권조례 제정이다. 현재 도의회에는 여영국(노동당·창원5)·강성훈(통합진보당·창원2) 의원이 지난 2012년 공동 발의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2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420경남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경남장애인인권조례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두천 기자

이 안은 다른 지자체 조례보다 한층 엄격한 실태 조사 방식, 행정에서 독립된 인권센터 운영 등에서 이해 당사자(경남장애인총연합회·장애인조례 제정 공동실천단·경남장애인복지시설협회)들 간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제정하는 만큼 장애인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공동실천단은 찬성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시설협회는 지나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중립적인 태도인 경남장애인총연합회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경남도 조례가 다른 지자체 조례보다 엄격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견해다. 이 조례는 6·4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까지 제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조례안에 대해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최근 이슈가 된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과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사건'은 경남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장애인 인권유린의 단편적인 실태"라며 "이 조례안에 명시된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인 인권보장', '거주 시설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 실태 조사', '민간단체를 통한 장애인인권보호기관 운영' 등 내용은 경남 18만 장애인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 경남지방선거 장애인 연대'는 이 장애인인권조례 제정을 비롯해 10여 개의 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탈 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과 운전원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경남장애인연수원 건립 △장애인 교육권·노동권 확보 △장애인 장기보호시설 지자체 관리 운영 △직계존비속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활동 보장 △경남도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 5% 확보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장애인 단체 근무자 종사자 수당 지급 등이다.

경남지방선거 장애인 연대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정부는 시설위주 정책에서 탈 시설-자립생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시설의 소규모화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 이행계획이나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생활인 전원의 탈 시설화와 거주시설 제로화 프로젝트를 명확히 선언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탈 시설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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