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5) 당내 경선운동

#당내 경선에 나서는 경선후보자 ㄱ 씨. 그런 ㄱ 씨는 유권자로부터 종종 응원메시지를 받기도 한다. 대개 '경선에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그럴 때마다 ㄱ 씨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등 의례적인 내용의 답장을 보내곤 한다. 그런데 ㄱ 씨의 답례 문자, 선거법 위반은 아닐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경선후보자 ㄴ 씨. ㄴ 씨는 관광버스 안과 관공서·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벌였다. ㄴ 씨 경선운동에는 배우자 역시 함께했다. 그런데 ㄴ 씨의 경선운동 방법, 마냥 괜찮은 걸까?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는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한 법규가 마련돼 있다. 법규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사무 중 경선운동과 투표, 개표 관련 사무관리를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경선운동 방법은 당내 경선 사무소 설치와 경선후보자 명함 제작·배부, 경선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TV토론회 개최 등이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예비후보자인 경선후보자는 당내 경선사무소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하거나 같은 장소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 경선사무소에는 간판·현판과 현수막을 수량·규격에 제한 없이 설치·게시할 수 있다.

관광버스 안 또는 관공서,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명함을 배포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단, 관공서·공공기관 등 일반사무실이나 학교교무실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호소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경선후보자 홍보물은 경선선거인수에 3%를 더한 수 이내에서 제작·배부가 가능하다. 규격은 길이 27㎝·너비 19㎝ 이내로 하여야 하며 면수는 시(특별·광역)·도지사 선거는 8면 이내, 자치구·시·군의 장, 지방의원 선거는 4면 이내로 제한된다.

정당 합동연설회·토론회를 방송사 스튜디오(옥내에 한함)에서 열고 이를 방송사가 공정하게 취재·보도하는 행위도 괜찮다. 그러나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의 선거일 투표시작 시각부터 마감 시각까지 투표소 주변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밖에 경선후보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감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ㄱ·ㄴ 씨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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