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농민들의 고속도로 점거사태는 현정부 농정에 대한 농민의 분노가 얼마나 거센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관측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우선 농업관측에서 발표하는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농민들은 정부가 생산을 자제하라는 작물을 오히려 재배하고 권장하는 작물의 재배를 기피하는 경우까지 있다.



또한 생산과잉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로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채 농민들에게 생산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라고 권하기 어려운 것이다.



농업관측이 의도하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내도록 하는 것은 유통명령제의 도입과 관련되어 있다. 농업관측제도는 농민들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과잉생산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전반적 과잉생산과 전국적으로 분산된 생산상황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 1999년말 농안법 개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한 것이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이다. 유통명령제는 생산자조직의 요청에 입각하여 농림부장관의 명령으로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통해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예방하는 조치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생산자들 스스로의 자조금 및 정부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제도이다.



유통명령제를 빨리 도입해야 농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기초로 한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이 가능하다. 유통명령제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될 수 있게 되었으나 생산조정의 주체로서 정부에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농민생산자조직이 없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성 있는 농민생산자조직은 현실적으로 농협이 될 수 밖에 없는데 농협은 그동안 농산물유통에서 그 역할이 미진했다.



1999년 협동조합 개혁과정에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 신용사업에 의존토록 한 것은 중대한 한계이다. 하루속히 협동조합 개혁을 제대로 하여 농협이 유통을 주도하고 유통명령을 요청할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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