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자녀에게 분산 증여, 세금 부담 훨씬 줄어들어

대부분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몰라도 언제 내야 할 세금인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모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일까? 일반 서민은 크게 상속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최소한 10억 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 내야 할 상속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가액이 대략 4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라고 한다면 상속공제 금액을 10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는 최대 50%를 상속세로 국가에 내야 한다. 따라서 고액자산가는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자녀에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사전증여를 하고 나면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장기간 자산가치 상승분에는 세금 부담없이 고스란히 자녀 몫으로 돌아가고,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등 수익형 재산에는 일찌감치 자녀에게 소득원이 발생해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 출처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데 여러 가지 요령이 필요하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해 세금 납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작정 부동산만 증여하고 세금은 부모가 대신 내면 과세 관청은 이를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자녀 1명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보다는 자녀 가족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자녀 1명에게 10억 원을 증여하면 2억 300만 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 가족(자녀, 며느리, 성년 손자 2명)에게 분산해 증여하면 8100만 원 적은 1억 2200만 원 증여세만 내면 된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기 전 최소한 10년 이전부터 미리 증여를 해야 사전증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이 임박해 증여가 이뤄진다거나 상속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공제액이 줄어들어 절세의 효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중요한 점은 재산만 증여하지 말고 돈을 관리하는 능력까지 함께 전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릴 때부터 재산 관리 방법을 전수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큰돈이 생긴다면 흥청망청 사용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주식 증여로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부모 밑에서 장기간 경영수업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해야 부모가 평생 일궈온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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