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호자 제기 폐업 위법성 따지는 행정소송은 진행중

환자와 보호자 등이 법원에 진주의료원 휴업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 위법성을 따지는 행정소송은 진행 중이다.

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환자와 보호자 등 14명이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와 휴업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은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에 따라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휴업을 결정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의료원 이사회는 지난해 3월 18일 정관상 긴급할 때 할 수 있는 서면결의를 통해 휴업시기를 당시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현 통영부시장))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박 직무대행은 보름 뒤인 4월 3일부터 휴업 신고를 하면서 의료원은 휴업에 들어갔다.

원고들은 보름 뒤 휴업했을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정관을 어기고 이사들의 출석없이 서면결의를 한 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이사에게 서면결의를 통보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들을 들어 이사회 결의와 휴업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원 휴업·폐업은 법률이나 조례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사회 결의사항은 아니며, 휴업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해 진료위탁계약 해지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재판부의 각하 판단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각하는 소송법상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진주의료원 측은 원고들이 의료원 이사가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여서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의결권 등 침해 주장이나 이사회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었다. 원고가 이 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진주의료원 측은 노조가 농성 등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이사회를 할 수 없어 서면결의를 한 휴업절차는 적법했고, 이미 의료원 폐업·해산절차까지 마무리된 점을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이사회 결의와 휴업 무효소송은 각하됐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위법성을 따지는 소송은 남아 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은 22일 창원지법에서 7차 변론이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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