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23곳 진행 중 경기 침체 등으로 마찰 심해…정책 변화 주목

창원시가 재개발 절차가 부진한 구역을 대상으로 출구전략에 나서고, 재개발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부족으로 창원지역, 특히 구 마산지역 재개발 구역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시된 정책 변화여서 주목된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8일 "재개발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주민들은 사업 장기화에 따라 도시가스 및 공공시설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열악해지고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등의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도 침해를 받는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여론을 조사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 지역과 해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라며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은 자체 해산을 유도하고, 추진이 원활하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향후 '도시·주거 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특성을 보존하고, 마을 사정에 맞게 공원과 마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력개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재개발 사업 진행이 부진한 사업장의 출구전략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재정비한 바 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올해 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합 해산 신청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매몰비용에 대한 손금처리 방안도 마련해 재개발 구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창원시 관내에는 27개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며, 이 중 23곳이 구 마산지역(진해 4곳)에 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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