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4) 선거사무소

#최근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예비후보자 ㄱ 씨. 한 발 더 나아가 ㄱ 씨는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보드를 설치해 선거구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거구민 제안을 바탕으로 좋은 공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책선거·생활정치에 다가섰다'는 생각으로 마냥 들뜬 ㄱ 씨.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 ㄴ 씨. 하지만, 좁은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기에는 뭔가 아쉽고 불편하다. 고민 끝에 ㄴ 씨는 선거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주차장에서 개소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넓은 공간에 홍보 효과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 기대하는 ㄴ 씨. 그런데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ㄷ 씨는 선거사무소 현수막을 제작하며 자신의 사진과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ㄹ 씨 사진을 같은 크기로 나란히 실었다. 자신의 정치성향·영향력 등을 은연중에 내비치기 위함이었다. 선거사무소 현수막,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까?

공직선거법(제60조의 3 제1항, 제61조, 제63조 제1항, 제112조 제1항)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설치·게시·외벽간판, 개소식 등에 관련한 법규가 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단 식품접객영업소·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으며 외벽 보드를 설치하여 정책제안을 듣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사무소 현수막 수량·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를 직업적 또는 단순한 모델로 촬영한 사진이나,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유독 부각하여 사진을 싣거나,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현수막을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역시 위법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개최하여야 한다. 아울러 3000원 이하의 다과류 음식물(주류 제외)만을 제공할 수 있다.

개소식에는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와 가족·친지·평소 친교가 있는 사람 등 제한된 범위 안의 의례적인 초청만이 가능하며, 지역별·대상별로 개소식 일시를 달리하여 선거구민 다수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개소식에 초청받은 내빈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축사(예비후보 지지·선전)를 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비후보자 ㄱ·ㄴ 씨는 위법, ㄷ 씨는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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