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3) 예비후보자 공약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 ㄱ 씨는 이번 선거에서 내세울 공약을 모아 '공약집'을 냈다. ㄱ 씨는 되도록 많은 유권자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직접 개설한 홈페이지에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게시(PDF파일)했다. 또 서적 등이 판매 가능한 사람(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서적의 판매방법과 같게 서점·인터넷사이트에서 공약집을 팔았다. 그런데 공약집, 이렇게 퍼져도 괜찮은 걸까?

#ㄱ 씨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 ㄴ 씨. ㄴ 씨 역시 최근 공약집을 출간했다. 다행히 반응도 좋다. ㄴ 씨는 몇몇 지역민 요구에 공약집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직접 방문해 나눠주기도 했다. 더 나아가 지역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공약집 광고까지 고려하고 있는 ㄴ 씨. 혹시 위법은 아닐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에는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관한 법규가 마련돼 있다. 법규에 따르면 공약집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교육감 선거 포함)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만이 낼 수 있으나 수량·면수·규격에는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다. 단, 종수는 1종으로 하되 반드시 도서 형태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추진계획에는 각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함께 싣도록 장려하고 있다.

의무 게재사항도 있다. 공약집 앞면에는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명, 예비후보자 성명·소속·정당명(비당원은 무소속으로 표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맨 뒷면에는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 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60조 4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않고 발간한 경우 인쇄사 명시)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 밖에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또 선거공약·추진계획 외 홍보 내용(성명·학력·경력 등)을 담을 때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다.

제출·배부에 관한 법규도 있다. 공약집은 발간 즉시 담당 선거구선관위에 2권을 제출해야 하며 판매는 반드시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금지)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직접 개설한 홈페이지에 개설하거나 예비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사무원이 지지·추천의 글을 게재하는 행위(그 밖의 제3자 추천사 게재는 위법)도 허용된다. 그러나 1명이 예비후보공약집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광고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따라서 허용범위 내에서 공약집을 게재하거나 판매한 ㄱ 씨는 위법이 아니지만, 방문·우편 발송 등으로 공약집을 나눠준 ㄴ 씨는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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