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바로 알기] (1) 우리동네 기초의원 누구더라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 유권자가 뽑는 기초의원은 모두 260명(시의원 155명·군의원 105명)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기초의원은 유권자가 가장 가깝게 지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 유권자는 기초의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활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기초의회 기능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6·4지방선거, 기초의회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초의회는 생각보다 권한이 많다. 당장 과거를 돌아봐도 그렇다. 여전히 논란이 이는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수도요금 인상, 하다못해 창원페스티벌 일정을 결정하는 데도 기초의회 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역민과 기초의회 간 틈은 여전히 넓다. 왜일까.

◇우리 동네 기초의원은? = "기초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들 많다.

유권자는 4년에 한 번씩 기초의원을 뽑는다. 지역에 따라 많게는 4명, 적게는 2명이다. 하지만 기초의원을 향한 관심은 뽑고 나면 금방 식는다. 우리 동네 기초의원이 누군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의회에서 무슨 발언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도 이는 잘 드러난다. 모노리서치는 전국 성인남녀 1172명을 대상으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유권자 48.5%가 '이름과 의정활동 모두 잘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모두 잘 안다는 18.0%에 그쳤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권역별로 경기권 54.9%, 서울권 50.8%. 충청권 49.5%, 전라권 39.9%, 경북권 37.2%의 유권자가 '모두 잘 모른다'고 답했다. '모두 잘 안다'고 답한 유권자는 경북권 21.0%, 경기권 10.5%, 전라권 8.6%, 충청권 8.4%, 서울권 3.7%에 머물렀다.

우리는 기초의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진은 창원시의회 본회의장. /경남도민일보 DB

연령·직업별 차이도 보인다. '모두 잘 모른다'는 대답은 30대(54.9%)와 40대(52.7%), 학생(68.8%)과 기타·무직(59.2%)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20대(43.7%)와 50대(43.9%), 농·축·수산업(52.0%)과 전업주부(45.3%), '모두 잘 알고 있다'는 50대(15.7%)와 30대(10.2%), 자영업(18.4%)과 농·축·수산업(16.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대부분 유권자가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면서 선택 기준은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것인지'라는 물음에 유권자 38.8%는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어 인물의 이력과 도덕성(20.7%), 정치 경험·지역 사회 활동과 경륜(16.9%), 소속 정당과 진보·보수 정치 성향(8.7%), 새로운 인물 위주의 참신성(6.1%), 기타(3.9%), 잘 모름(4.9%)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투표 전의 생각과 달리 선거 이후 지역 정치에 대한 유권자 관심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정책·능력을 최우선으로 삼아 후보를 선택했음에도 실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이다.

기초의회를 향한 유권자 관심이 이토록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대부분 유권자는 '기초의회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고 입을 모은다.

◇기초의회, 뭐 하는 곳일까? = 올해부터 창원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됐다.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요금 연회비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월회비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다. 1회 대여 시 무료 이용시간도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었다. 수도요금도 2011년 7월 11.6% 인상된 이후 2년 6개월 만에 10% 상향 조정됐다. 이번 인상으로 월평균 요금은 가정용(20㎥ 기준) 1200원, 일반용(50㎥ 기준) 4500원, 대중탕용(300㎥ 기준) 2만 7000원, 산업용(20㎥ 기준) 1800원이 올랐다.

서민 처지에서 반가울 리 없는 요금 인상의 주체는 집행부다. 집행부는 '이용요금 현실화', '적자 개선'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안을 마련했고 이를 시행시키고자 애썼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집행부 혼자 처리한 건 또 아니다.

지난해 10월 창원시의회는 누비자 이용요금 현실화를 담은 '창원시 시민 공영 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수도요금 인상을 담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요금 인상안을 내놓은 건 집행부였지만 이를 승인한 것은 기초의회였던 셈이다.

기초의회 기능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사회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은 '제시-동의-집행'이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기초의회는 핵심이 되는 '동의'를 맡는다.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큰 권한이 아닐 수 없다. 내용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예산·해양 신도시 건설·시청 소재지 결정과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은 물론, 셋째 아이 양육수당 지급 중단·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버스터미널 금연과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일이더라도 반드시 기초의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 처지에서는 다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유권자가 기초의회에 관심을 두었다고 치자. 유권자는 마냥 기초의회가 결정하고 집행부가 집행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 유권자가 기초의회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다행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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