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공약] 김종대 창원시의원 '복합행정타운 재추진'

좌초 위기에 처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하 복합행정타운)과 관련해 새로운 개발 공약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의회 타 선거구에 출마 예정인 김종대(60·새정치민주연합·사진) 창원시의원은 "거버넌스형 개발방식(민관협력 개발방식)을 도입해 복합행정타운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 균형발전, 시민 기대 부응 등을 위해서라도 사업은 반드시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갖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관자본을 유치, 개발을 진행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설립을 주장하는 특수목적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유한회사(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다. 특정한 사업기간 존속하는 특수목적법인은 설립 절차가 간단할 뿐 아니라, 투자를 이끌어내기 쉽고 자금 흐름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 의원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개발을 진행하고서 단독주택지·준주거지·상업용지는 주민에게 환지를 해주고, 공동주택용지는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용지로 공급하면 된다"며 "그 외 공공청사나, 의료기관·학교 용지도 실수요에 맞게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를 완화하여 주거시설·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도 개정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민간출자 비율을 내년까지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남도와 경남도개발공사는 개발 방식을 거버넌스형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창원시는 마산회원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행정타운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 69만 2000㎡(개발제한구역)를 28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산세관,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0여 개 행정기관을 입주시키고 나머지 터에 아파트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자금난·공공기관 입주 불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은 지난해 2월 개발행위 허가제한 기간까지 만료된 상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어려움이야말로 특수목적법인이 필요한 이유다"며 "특수목적법인은 환지·수용개발방식을 혼합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투자 유치를 통해 기관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행정청·민간·관계기관 협의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채워간다면 법적 개발제한 기간 재연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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