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벌어진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 간의 고소·고발 건들과 관련한 재판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노조에 대해서만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조합원 6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벌금형이 떨어지자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또 도청 옥상에서 철탑 농성을 벌인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지도부의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여 재판에 회부되어 있기도 하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다른 재판들도 여럿 남아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기소 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태도는 그간 확인된 사실들에 대한 상식적 판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가장 납득이 안 가는 것은 홍 지사 측이 폐업 과정 내내 노조를 강성이고 귀족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짓이 공익성에 따른 행위라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며 인정해준 일이다. 홍 지사는 온갖 여론의 반대에도 노조가 강성이고 귀족노조이어서 경영난을 초래했고 장래도 없다며 폐업의 정당성을 강변해왔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노조가 귀족노조도 아니요, 경영난의 주요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란 점은 각종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으니 홍 지사의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법적 책임도 따르는 게 마땅할 것이다.

상식적인 잣대로 볼 때 공직자가 근거가 없는 사실을 호도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무기로 정당성이 약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짓을 공익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법리 적용이 아닐 수 없다. 직권남용과 노조법 위반도 검찰이 쉽게 무혐의 처분을 할 사안이 아니다.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홍 지사와 경남도 공무원들이 의료원 경영진에게 강요와 압박 등을 행사한 정황들이 드러나 있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점도 속속 밝혀져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경남도에 유리한 점만 따져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법 적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정치적 오해를 받기 딱 좋은 시점이다. 관련 재판이 하나둘이 아닌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