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2) 예비후보자 전화·어깨띠·표지물

#예비후보자 ㄱ 씨는 최근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바꿨다. 무미건조한 통화연결음 대신 안내 멘트를 실어 선거 홍보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예비후보자 기호 ○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합니다'. 맑은 목소리로 흘러나오는 선거용 안내 멘트에 매우 흡족해하는 ㄱ 씨. 하지만 그런 ㄱ 씨를 보고 몇몇 지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며 우려하기 시작한다. ㄱ 씨. 과연 괜찮을까?

#평소 '새로운 홍보 방법' 찾기에 열중하던 예비후보자 ㄴ 씨. 그러던 중 ㄴ 씨는 길거리에서 '프리허그(Free Hug)'를 하던 청년을 발견한다. 곧바로 프리허그를 선거 운동에 접목하기로 한 ㄴ 씨. ㄴ 씨는 '프리허그' 글자가 적힌 어깨띠·표지물을 규격에 맞춰 제작, 착용하고는 거리로 나섰다. 지역민을 일일이 안으며 하루를 보낸 ㄴ 씨는 신선한 선거운동에 즐겁기만 하다. 그런데 프리허그, 정말 괜찮은 걸까?

공직선거법(제60조의 3 제6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선거 홍보·안내 멘트로 바꾸는 것 역시 허용된다. 단,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용 홍보 통화연결음을 사용할 수는 없다. 또 예비후보자 외 다른 사람은 애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설령 예비후보자가 직접 전화를 걸더라도 그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만 가능하다.

같은 조항 제5호에는 예비후보자가 홍보에 사용하는 어깨띠·표지물과 관련한 법규가 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어깨띠 규격은 길이 240㎝·너비 20㎝ 이내여야 하며, 표지물 역시 길이 100㎝·너비 100㎝ 이내여야 한다. 어깨띠·표지물에는 기호와 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입장료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자전거를 이용한 홍보도 가능하다.

어깨띠·표지물 규격만 지킨다면 프리허그 역시 문제없다. 어깨띠 여러 개를 동시에 착용하거나 어깨띠·표지물 대신 특이한 복장(요리사·의사·산타 복장 등)을 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일도 가능하다. 결국, 예비후보자 ㄱ·ㄴ 씨는 모두 위법이 아닌 셈이다.

한편 어깨띠에 휴대용 확성장치·스피커나 내장된 개인용 마이크를 부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에 제3자가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표지물(피켓)을 손에 들고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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