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회·시위법 위반 약식명령·재판 회부…홍 지사·도청은 무혐의 처분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며 집회, 충돌, 농성 등으로 반발한 노조원들만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벌어진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 간 고소·고발 건과 관련해 노조원들만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노조가 홍준표 도지사와 경남도 공무원, 진주의료원 전임 관리자들을 고발한 데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홍 지사와 윤성혜 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최근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이들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노조는 고발 이유에 대해 "의료원 휴·폐업 결정 권한이 없는 홍 지사를 비롯한 3명이 이를 결정하고 진주의료원 이사들에게 서면 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점은 직권남용, 환자·보호자 뜻과 달리 공무원이 나서 전원을 강요한 행위와 입원환자가 있는데 의약품 공급을 끊은 진료거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었다. 또한 경남도가 '강성노조'를 폐업이유로 든 데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고발했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고, 명예훼손 혐의는 공익성이 인정됐다. 노조법 위반 혐의는 경남도를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법률상 감독을 하지만 사용자는 진주의료원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과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경영적자와 부실 주원인이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 책임이라는 것을 경남도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진주의료원 전 원장과 전 관리과장을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로써 노조가 홍 지사와 공무원, 전 진주의료원 관리자를 고발한 건은 검찰 문턱에서 혐의 없는 것으로 끝난 셈이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투쟁 과정에서 벌인 집회, 농성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2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김태규)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재판은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 벌금 300만 원,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이 200만 원 등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금형 약식명령이 떨어지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 재판은 4월 29일 열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벌금형 약식명령이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여러 건이다. 진주의료원에서 벌인 농성에 대해 유 위원장과 안 본부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해 100만~50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보건의료노조는 정식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유 위원장 등 3명은 또 다른 집시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도청 별관 옥상 철탑농성을 벌인 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철탑농성을 했던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민주노총 강수동 진주지부장에 민주노총 김재명 경남본부장을 더해 3명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노조는 검찰이 노조원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면서도 홍 지사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안외택 본부장은 "검찰이 홍 지사 봐주기를 하고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노동조합에는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이라며 "정의롭지 못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사건 재판과 별도로 진주의료원 폐업 위법성을 따지는 법적 다툼은 진행 중이다. 환자와 보호자 등이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무효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4월 9일 나온다. 또 홍 지사를 상대로 낸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 7차 변론도 22일 있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다 경남도가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한 바 있다. 경남도 항소에 따른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여러 재판이 이어짐에 따라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