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다치는 선거법] (1) 예비후보 명함 홍보

'위법이다', '아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애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자, 공명선거를 가능케 하는 질 좋은 수단. 하지만 알쏭달쏭, 선거법은 어렵기만 하다. 이에 경남도민일보는 선거법을 쉽게 풀이한 '모르면 다치는 선거법'을 연재한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거리 홍보에 나서는 예비후보자 ㄱ 씨. 발품을 팔아가며 유권자를 만나 손수 명함을 돌리는 게 ㄱ 씨의 주요 홍보 방법이다. 하지만 직접 만나는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느낀 ㄱ 씨는 주말 하루 명함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자동차 창문에 끼워넣기 시작했다. 눈에 띄게 늘어난 명함 소비량에 홍보 효과도 덩달아 커졌을 것이라 여기는 ㄱ 씨. ㄱ 씨는 매우 만족한 얼굴로 그날 홍보를 마쳤다. 그런데 마냥 괜찮을까?

#예비후보자 ㄴ 씨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 때 열차 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미아 찾기 캠페인, 지하철 노선도 등을 함께 실었다. 지역민을 위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도 좋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만든 명함을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ㄴ 씨. 다행히 반응도 괜찮다. 그런데 과연 괜찮을까?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1항 제2호에는 예비후보자의 명함 제작·배부 방법에 대한 법규가 마련돼 있다.

법규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단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할 수는 없다.

명함 배부는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아랫사람)이라면 선관위 신고를 마친 뒤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소와 방법에는 제약이 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과 그 터미널(지하철역 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 ㄱ 씨처럼 자동차·우편함·아파트 출입문 틈새로 투입하는 행위도 금지다. 지난 2004년 8월 16일 대법원은 ㄱ 씨와 같은 방법으로 명함을 돌린 한 예비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법 내용에 따라 예비후보자 ㄱ 씨는 선거법 위반, ㄴ 씨는 위법이 아니다.

한편 예비후보자의 명함규격은 길이 9㎝, 너비 5㎝ 이상을 넘을 수 없다. 규격 범위에서 하트형·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만들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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