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창원시청사 조례 무효소송 각하

옛 창원시청사를 통합 창원시 청사로 지정한 조례를 놓고 진행된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마산지역 창원시의원이 제기한 조례무효소송 각하판결에 이어 마산주민들이 낸 소송도 각하됐다. 

25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마산주민들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 창원시청사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시의원들의 소송이 각하되자 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 회원 등 315명이 그해 10월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지 않은 점, 안건에 이의가 있는데 표결하지 않고 가결 선포한 점, 의결정족수 미달 등 '창원시청 소재지 조례' 개정이 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했다.

창원시청사./경남도민일보DB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난 소송에 대한 판단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두 소송 모두 같은 재판장이다.

창원시의원들이 낸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는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었다. 재판부는 "조례가 창원시 통합 당시 이뤄졌던 합의와 달리 시청 소재지를 정하고 있어 창원시 주민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시청 위치가 창원시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시청사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었다.

조례 처리 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조례안 의결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표결권은 개개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해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참여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 표결권의 침해를 두고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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