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상원 기자 손배소송…진주의료원 관련 발언 사실여부 '문제'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도를 문제 삼아 기자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홍 지사의 발언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 홍 지사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19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1단독(판사 박무영)은 홍 지사가 허위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법정에 간 보도는 최 기자가 지난해 6월 21일 자에 쓴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내용은 최 기자가 "한번 머릿속에 입력한 내용이면,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라거나 틀린 수치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며 그 근거로 "△경남도가 수십 차례 진주의료원에 경영개선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가 거부했다거나 △진주는 심각한 의료공급 과잉 지역이라거나 △진주지역 여론은 폐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것 등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쓴 부분.

정리하면 최 기자가 홍 지사의 3가지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지난해 7월 최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홍 지사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는 "원고가 말한 3가지 내용이 사실임에도 피고가 허위사실인 양 보도하고 '얕은수', '꼼수' 등 악의적인 비평까지 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기자 측 하귀남 변호사는 "명예훼손을 한 바 없으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사실에 근거했거나 사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3가지에 대해 홍 지사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장을 근거로 발언했는지 제출할 것을 양측에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6일 열린다.

◇경영개선공문 노조가 거부? = 홍 지사 측은 2008년 이후 경남도가 36차례, 도의회에서 11차례에 걸쳐 경영개선 요구를 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 기자 측은 "노조에 보내지 않았다. 경영진에게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준비서면에서 "모든 책임의 정점에 있는 경남도지사가 정작 폐업을 결정하는 상황에 와서 평소 진주의료원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지도 않던 노조에 경영부실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진주 심각한 의료공급 과잉? = 홍 지사 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2년 병상수급 실태분석'을 근거로 진주는 병상 수가 많은 전국 40개 과잉지역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최 기자 측은 추가 자료를 확보해 취재해보니 340여 개 병상 진주의료원이 없어지면 관찰지역이 되므로 폐업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이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더구나 보고서에 2013년 혁신도시에 1만 3000가구가 신규 입주하면 511개 병상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을 제시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장래 또는 미래 추측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오류"라고 반박했다.

◇진주 여론 폐업찬성 쪽으로? = 홍 지사 측은 3가지 여론조사에서 △2013년 3월 19일 폐업 찬·반 비율 22.7%/65.4% △5월 6~7일 31.7%/54.9% △5월 17~19일 41%/37.5%로 찬성은 늘고, 반대는 줄어든 점을 근거로 냈다.

그러나 최 기자 측은 진주지역은 반대가 우세해 '찬성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사에서 진주와 서부경남권을 보면 △21.6%/69% △35.6%/50.5% △40.2%/51.7%, 40.9%/50.1%로 반대가 우위인 점, 5월 31일~6월 1일 조사에서도 서부경남권 여론이 32.5%/53.4%로 나온 점을 제시했다.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 = 도민 대표자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강조한 최 기자 측은 "그 내용이 때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으나 마구잡이식 소송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자들 위축은 원고가 내심 노리던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는 재판 청구를 가장한 명백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지사 측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고 나아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악의적인 평가를 하거나 비방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에는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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