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본부 감시 주장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에서 쫓겨난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운동본부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과 주차장, 출입문 쪽으로 경남도가 CCTV 방향을 틀어 불법적으로 조합원들을 감시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노조는 호스피스 병동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해오다 경남도 측이 단전·단수와 출입문 폐쇄조치를 하자 지난 2월 27일부터 진주의료원 바로 옆 건물을 빌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노조는 "경남도가 이 사무실 출입문과 주차장, 건물을 감시하기 위해 CCTV 방향을 바꾼 사실이 들통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4일 평소와 달리 공무원과 용역경비가 오가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조합원에 의해 CCTV가 설치된 사실과 함께 CCTV 방향이 바뀐 것이 확인됐다"며 "진주의료원 출입을 폐쇄하기 위해 설치된 펜스 위에 달려 있는 CCTV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펜스 쪽을 향해 있던 CCTV 방향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운동본부 사무실과 주차장, 출입문 쪽으로 방향이 조정된 사실이 조합원에 의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CCTV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한 조합원이 "조합원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공무원과 용역경비들은 "바람이 불어서 고정하는 것이다"고 발뺌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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