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점 검증분야 사전예고…누락없이 신고해야 가산세 피해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이다. 법인세는 세법뿐만 아니라 상법, 기업 회계기준 등 여러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를 잘 알아야 신고할 수 있기에 일반인이 직접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법인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잡한 법인세 계산 방식과 신고서식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된다.

그렇지만 법인을 경영하는 CEO 입장에서 현재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이슈가 되는 사항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난 2월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려고, 각종 전산 자료와 신고 내용을 비교해 법인별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홈택스(www.hometax.go.kr) 쪽지함으로 제공했다.

이 자료를 보면 대표적으로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가정용품 구입, 업무 무관 업소 이용 등 사적 사용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개별 제공했다. 법인 임직원이 사적 또는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내역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2012 사업연도에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가공원가를 계상한 혐의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었던 법인에도 이번 법인세 신고 때는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를 중점 사후검증 대상으로 예고하고, 신고 후에 반드시 엄정한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기업자금 부당 유출에 대해 검증한다.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구매내역 등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변칙 처리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정규증빙 미수취 등 가공경비 계상 여부를 검증한다. 해당 법인의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 명세서의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한 정규증빙 수취 내역을 비교 분석해 부족한 금액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매년 가공비용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여 수백억 원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부당 공제·감면 여부를 검증한다. 공제·감면은 연구개발 등을 장려하고자 세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적용하는 조세 지원으로,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는 공제·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네 번째로 자본 거래를 통한 지능적 탈세 혐의도 살펴본다. 합병·분할·감자·자기주식 거래가 있었던 법인의 신고 내역은 면밀히 검토해 세금 누락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국세청은 중점 사후검증 분야를 사전 예고하면서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하도록 검증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40%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검증 대상 건수는 줄지만 사후검증 대상 법인에 대한 추징세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중점 사후검증 대상 중 기업자금 부당 유출과 가공경비 계상 분야는 법인별로 사전에 안내한 분석자료 내용과 일치한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분석자료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후검증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누락 없이 신고해야 징벌적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자.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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