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군수 1명씩 뽑아…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군수 40% 불과

도내 6개 군에서 출마할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비용 제한액이 선거구가 같은 군수 후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비용이 제한적인 도의원 후보는 '현실적인 제한액'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6·4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을 보면 의령·하동·남해·함양·산청·합천군은 군수와 도의원을 1명씩 뽑는데도 선거비용 제한액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 군수 후보는 지역별로 의령 1억 1800만 원, 하동 1억 2200만 원, 남해 1억 1900만 원, 함양 1억 1800만 원, 산청 1억 1700만 원, 합천 1억 2700만 원을 쓸 수 있다.

반면 도의원 후보 선거비용 제한액은 의령 4700만 원, 하동 4900만 원, 남해 4900만 원, 함양 4800만 원, 산청 4800만 원, 합천 4900만 원 수준이다.

선거 조건이 동일하지만 군수 후보와 비교해 도의원 후보 제한액은 의령 39.8%, 하동 40.1%, 남해 41.1%, 산청 41%, 합천 38.5%에 불과한 규모다.

이처럼 선거비용 제한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10년 해당 지역 도의원 선거구를 2곳에서 1곳으로 축소하고도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 규정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비용 제한액 산출 규정을 보면 기초단체장은 '기본액+(인구×가산액)+(읍·면·동수×가산액)'을 적용하고 있고, 도의원은 '기본액+(인구×가산액)'을 적용한다.

애초 기본액(지자체장 9000만 원·도의원 4000만 원), 읍·면·동수×가산액 차이에 인구에 대한 가산액을 달리 적용(지자체장 200, 도의원 100)하면서 제한액 차이는 더 벌어진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도의원 후보는 현실적인 산출 규정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남해군 도의원 예비후보는 "2010년 선거 때에도 몇 차례 지적했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비용 제한액이 적으면 홍보나 홍보 인원 운영 등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령군 도의원 예비후보 역시 "불공정한 선거비용 제한액 차이는 탈·불법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도의원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만이라도 기본액·가산액을 조정할 수 있겠으나 이는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특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제한액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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