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보호자 등 제기 폐업처분 무효소송 6차 변론 열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폐업무효를 따지는 법적 다툼은 지루하게 진행되고 있다.

4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등 14명이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6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요청한 진주의료원 퇴원자 등 지역주민 11명을 보조참가인으로 추가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석영철·여영국·강성훈 도의원의 보조참가인 추가에 대해서는 더 판단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 이정한 변호사,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우승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부는 보조참가인 문제에 대해 "강제 퇴원자는 참가요건이 된다고 판단하지만 도의원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원고 측에 참가 이유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이 피고에 진주의료원을 추가 요구한 데 대해서도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진주의료원은 청산이 종결돼 소멸됐다"며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일방적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조참가인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판에 참석한 석영철 도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줬는데, 석 의원은 "피고 측은 진주의료원을 청산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조례가 통과된 것이 아닌데 청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폐업 부당성 문제에 대한 진전된 다툼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피고 측이 증인으로 요청했던 권유관 도의원과 박권범 전 식품의약과장(현 통영부시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 22일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못하면 기일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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