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구입금액 부가세 공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만 적용

올해 개정된 세법을 살펴보면, 음식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우울한 소식이 있다. 올해부터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신설된 것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매입액의 과도한 부가가치세 공제 수준을 적정화하려고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신설했다. 음식업자는 한도 신설로 매년 추가적인 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변경 내용을 자세히 보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사들이면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자신이 구입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내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것에 한해 공제된다. 그러나 농·수산물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이를 구입한 음식점 등은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부족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법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인 음식점 등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농·수산물 등 매입 가격에 일정한 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사들이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한다. 또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음식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재화·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공제율은 과세 유흥장소 104분의 4, 일반음식점(개인) 108분의 8, 일반음식점(법인) 106분의 6, 제조업(중소기업과 개인) 104분의 4 등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그러나 올해부터 해당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매출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가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매출액이란 음식을 판매하면서 음식가에 포함해 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말한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를 한도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40%, 2억 원 이하이면 50%가 한도다. 단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이면 올해까지는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세법 개정에 따라 당장 올해 부가가치세 제1기(1~6월) 신고분부터 음식업을 하는 대부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2014년 제1기 매출액(과세표준)이 2억 5000만 원이고, 농·수산물 매입가가 1억 5000만 원인 개인 음식업자는 당초 한도가 없어 1111만 원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가 1억 원에 대해 741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1개 과세기간에 370만 원, 연간 740만 원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음식업을 하는 법인이거나 농·수산물 매입액이 많은 사업자는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음식업계에는 업종에 따라 농·수산물 매입 비중이 다른데, 공제 한도를 획일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지만 개정 세법은 이미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원재료 등을 사들일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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