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보공시 지침 "교육정보 공개법 위반"…전교조, 장관 고발 '반발'

◇ 법에도 없는 유치원교사 월급 공개하라는 교육부

당신이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공개하라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이 정신 나간 짓을 한 장본인은 일반회사도 아닌 교육부라면 믿어지겠는가? 거짓말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당사자인 유치원 교사들은 물론 전교조는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적 지침'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장관을 교육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겠다며 고충심사위원회 고충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유아정책과는 지난 2월 초, 각 시·도교육청에 '2014 유치원 정보공시 2월 작성지침'을 보내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 내용 중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항목을 추가로 기재 하도록 하고 2월에 보도 자료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원 인건비 항목은 정보공시 관련한 법령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 및 시행령 제 3조 2항'의 18개의 공시 항목에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공개하라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남수 교육부장관을 고발했다. /오마이뉴스

◇ 3살짜리 유아들에게 하루 8시간수업도 모자라 교사들의 정보인권침해까지…

지난달,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법에도 없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내역을 공개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지시를 해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유치원교사 인건비 공시 지침은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적 지침이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다. 교육부의 지침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나게 돼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법에도 없는 교사들 월급을 공개하라는 지침으로 교사들의 불복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경기·광주·전남 교육청 소속 유치원교사 600여 명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 지침은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나게 됨으로써 유치원 교사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000여 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신청서를 작성했으며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당한 서남수 교육부장관

유치원 설립역사 10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정부는 "100년 만에 확 달라진 유아교육!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과 통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런 정부가 3~5세 어린이에게 하루 8시간 수업강요도 모자라 이제 법적 근거도 없는 유치원 인건비 공시 지침을 하달, 교사 인건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유치원 교사들은 행정지원 인력도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쉬는 시간도 없는 일과시간과 방과 후 업무를 떠안고 살아 온 교사들에게 법도 무시한 지침을 하달해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입버릇처럼 강조하던 박근혜정부. 박근혜의 불통을 닮아서일까? 현장과 일절 소통하려하지 않고 있는 교육부의 모습에서 박근혜 정권의 또 다른 얼굴을 본다. 도대체 정부가 원하는 법과 원칙은 누굴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유치원교사들의 사적인 급여 정보가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보 인권 침해다. 교육부는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하루 8시간씩 공부하라는 지침을 비롯해 법에도 없는 '2014 유치원 정보공시 2월 작성지침'은 즉각 철회하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김용택(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http://cham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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