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한도 '2500만 원'…초과 금액은 대상서 제외

근로소득자들이 기다리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월 본인이 납부한 세금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지만, 월급 외에 별도로 두둑한 용돈을 챙길 수 있어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린다. 이번 연말 정산할 때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주의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월세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다. 총급여액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당초 월세액의 40%에서 50%로 늘어났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액도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소득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재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났다. 직불카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당초 30%로 유지되며, 소득공제 대상에 대중교통비 사용분이 추가되면서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합계액이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며, 전산분석 결과에 따라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징 사례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 경우와 형제·자매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의 합계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평소 소득이 없는 부친을 부양하는 자녀가 매년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으나 지난해에 부친이 토지를 양도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여 발생했다면 이번 연말정산할 때에는 부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소득공제 자료라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항목별 연령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한 후 소득공제 받아야 한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잘못 소득공제 받았다면 당초 내야 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소득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공제받아 세금을 더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절세 전략임을 기억하도록 하자.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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