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3지구 주민 50% 이상 동의…타 구역도 '논란 중' 영향 미칠까 이목집중

재개발 찬반 주민들 간 갈등을 빚어 온 회원 3구역(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결국 재개발 조합이 해산됐다.

이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50% 이상이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3일 최종 조합 해산 결정을 내렸다.

구 마산 지역 거의 모든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시피 하고 곳곳에서 갈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나온 첫 재개발 조합 해산 사례여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회원 3구역은 2008년 재개발 조합이 설립됐고,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11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총회까지 마무리하면서 재개발 막바지 절차에 이르렀던 곳이다.

470여 가구가 조합원으로 소속돼 있고, 6만 4000㎡(약 2만 평)에 아파트 1245가구(11개 동)이 들어선다는 계획은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토지 및 주택 감정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다.

이 지역 토지 감정금액 평균은 3.3㎡당 240만 원대였고, 조합원 분양가는 800만 원 선이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대부분 10∼20평 집에 사는 노인들이 2000만∼4000만 원 보상받아서 어디로 갈 것이며,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수억 원씩 보탤 돈도 없다.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라며 불안해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 혜택을 100% 보장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었다.

회원 3구역 주민들의 대응은 빨랐다. 이들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이 해산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50%를 훌쩍 뛰어넘는 261가구의 동의서를 지난해 11월 말 창원시에 제출했다.

창원시는 의견 수렴과정 등을 거쳐 지난 3일 최종적으로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을 내렸다. 재개발 반대 비대위에서는 당초 261가구의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창원시가 인정한 조합 해산 동의서는 237가구(50.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 3구역 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지난 10여 년간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도시가스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고충을 타개해 나가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박수철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낡은 수도관도 교체하고 도시가스도 넣고, 국공유지가 있으면 체육관도 세울 수 있게 추진하는 등 낙후된 마을을 살기 좋게 가꾸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원 3구역은 여전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재개발 조합은 언제든지 다시 설립될 여지가 있다. 또한 기존 조합과 시공사 측에서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을 한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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