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집시법 위반 등 도-보건노조 법적 다툼 여전

진주의료원 폐업을 놓고 벌어진 갈등과정에서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 쌍방간에 오간 고소·고발 건도 해를 넘겨 진행 중이다.

지난해 2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폐업반대 집회, 충돌, 고공농성 등에 대한 쌍방 고소·고발 건은 20여 건, 40여 명에 달했다.

최근 창원지검은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주변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조합원 6명에 대해 집회·시위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에게 300만 원,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에게 200만 원 등 적게는 5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벌금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3일 창원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울경본부 박현성 조직부장은 "정식 재판으로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찰과 검찰이 단정한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폐업 책임을 지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박일호 기자

또 검찰은 진주의료원에서 벌인 농성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와 진주의료원 조합원 등 8명에게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100만~5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건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경남도청 별관 옥상 철탑농성을 벌인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과 민주노총 강수동 진주지부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노조가 홍준표 도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홍 지사와 당시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이 건에 대해 창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보완 조사 등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료원 휴·폐업 결정 권한이 없는 홍 지사를 비롯한 3명이 이를 결정하고 진주의료원 이사들에게 서면 결의에 서명하도록 한 점은 직권 남용, 환자·보호자 뜻과 달리 공무원이 나서 전원을 강요한 행위와 입원환자가 있는데 의약품 공급을 끊은 진료거부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었다. 경남도가 '강성노조'를 폐업 이유로 든 데 대해서도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고발했었다.

또 민주당 경남도당과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경영적자와 부실 주원인이 노조가 아니라 경영진 책임이라는 것을 경남도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진주의료원 전 원장과 전 관리과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이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에는 정치인들도 엮여 있었다. 도청 앞 단식농성을 한 김경숙·석영철·여영국 도의원 3명, 도의회 앞에서 농성한 통합진보당 강병기·정의당 박선희·노동당 허윤영 경남도당위원장 등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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