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시 법인세 과세…경은 매각시 6500억 추산

지난 7일 우리금융지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우리금융그룹을 민영화하기 위해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인적분할한 후 매각할 계획이었으며,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한 바 있다.

지방은행의 지역환원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와 개정 추진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한 이후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여기서 인적분할이란 법인을 분리한 후 신설 법인의 주식을 기존(분할) 법인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 기업분할 방식을 말하는데, 이 때 분할법인에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세법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법인이 자산을 신설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분할의 경우 단순한 조직 변경 정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경남은행 등을 분할한 후 바로 매각할 예정이므로 적격 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할법인인 우리금융지주는 현행 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해 거액의 세금를 부담해야 되며, 우리금융지주가 내야 할 세금은 대략 6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정치권은 거액의 세금 부담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 등을 매각하기 위해 분할하는 것을 적격분할로 간주해 법인세 등을 과세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우리금융지주 분할매각 관련 법안의 경우, 향토은행화를 위한 지방은행 매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역민의 요청을 감안해 그 결정을 2014년 2월 임시국회로 연기하되, 임시국회에서는 공적자금의 조기·극대화 회수라는 원칙대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부대 의견에 명시했다.

   

따라서 당초 정치권 방안대로 우리금융지주의 경남은행 등 매각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이 공적자금 조기 회수라는 국가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경남은행 매각 여부의 결정적 요소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므로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보도록 하자.

/안재영 세무사(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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