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20일 결정서 내달 초로 연기, 반대 주민 50여 명 항의

'회원3 재개발 구역(창원시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과반수의 주민들이 '재개발 조합 해산 동의서'를 창원시에 제출했지만 창원시가 재개발 조합 해산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개발 해산 근거가 뚜렷한데도 창원시가 차일피일 조합 해산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470여 가구가 모여 있는 '회원3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27일 241명 명의로 작성한 재개발 조합 해산 동의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후 회원 3구역에서 재개발 찬성 주민들이 '조합해산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등 진통을 겪었고, 재개발 반대 비대위는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초께 261명 명의로 작성된 재개발 조합 해산 동의서를 재차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해당 구역 주민 과반수가 재개발 조합 해산에 동의하면 해당 관청은 조합해산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당시 창원시는 1월 20일 재개발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20일 "조합 해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설 연휴 이후인 2월 3∼5일께 최종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회원 3구역 재개발 반대 주민 50여 명은 창원시청을 항의방문해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집 수리도 못 하고 10년 넘게 낙후된 지역에서 산데다가 막상 토지 보상 감정가는 평당 100만∼200만 원밖에 안나왔다. 창원시가 재산 잃고 길거리로 나앉는 시민들을 방치하는 것이냐"며 주택정책과 관계자들을 성토했다.

특히 주민들은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지, 또 아니면 억울하게 철거당하고 거지가 되는 일은 없는지를 보살피는 게 창원시의 주택정책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우리는 재개발 조합 편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편도 아니다. 원칙에 맞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원3구역 박수철 재개발 반대 비대위원장은 "창원시가 애초 20일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주민 의견 수렴까지 다 검토해서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냐"며 "왜 지금 와서 또 의견 수렴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루빨리 창원시는 조합해산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법에 따라 주민 과반수의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만큼 조합 해산 결정이 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용운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오는 29일까지 재개발 조합은 물론 재개발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시 자체 판단은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현지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과정이다. 유효한 조합해산 동의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후 (찬성주민들이 제출한) 동의 철회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는 끝난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 결정 나든 (창원시는) 재개발 조합과 재개발 반대 비대위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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