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회계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소액투자자들이 대우그룹 관계자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에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현재 서울지법에서 진행중인 대우그룹 관련 소송은 지난 99년 참여연대가 소액주주를 모아 김우중 전회장을 상대로 낸 2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비롯, 지난해 10월 강모씨 등 126명의 소액주주들이 ㈜대우와 산동회계법인, 김 전 회장 등 전현직 간부 3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7건이다.

이 가운데 강모씨 등이 낸 소송은 2일 서울지법 민사합의 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1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원 피고측은 각각 금감위와 검찰의 대우그룹 조사기록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감위 및 검찰에 기록송부 촉탁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 관계자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금감위의 회계감사자료와 조사기록, 검찰 수사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수사기록 등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낸 소송의 경우 김 전회장이 도피중이어서 무기한 연기되고 있으며 나머지 소송도 1~2차 재판이 열린 이후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며 재판 진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서울지법 민사부의 한 판사는 “일단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사법처리돼 분식회계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소액주주들이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에서 기업주나 회계법인의 형사적 위법행위를 인정한 경우 소액투자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여러차례 있어 소송 전망은 밝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투자자들이 승소할 경우 자산이 없는 대우그룹 계열사보다는 회계법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대우그룹과 임직원들이 대부분 재산을 빼돌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금액을 보전할 방법은 없다”며 “회계법인의 보험금이나 법인 손해배상 기금 등을 추적하면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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