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 소송참여 신청...재판부 "검토 후 판단"

진주의료원 폐업무효를 따지는 행정소송에서 지역주민들이 재판부에 원고로 소송참여 신청을 했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등 14명이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5차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종보 변호사는 이날 지역주민 11명을 공동소송인으로 추가 신청을 했다. 또 진주의료원을 피고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도 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는 지역주민은 법률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진주의료원은 이미 청산돼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류정훈 전 진주의료원 사외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박권범 전 식품의약과장(현 통영부시장)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으로 보낼 수 있게 직제규정을 바꾼 지난해 2월 27일 179차 이사회 상황을 물었다. 이날 이사회는 서면결의로 의료원 기획실장에 '5급'을 보하는 것을 4급도 보낼 수 있도록 바꿨는데 류 전 이사 등 2명 서명이 빠져 있었다.

류 전 이사는 당시 이사회에 대해 "전화나 이메일로 이사회 사전 통지를 받았다. 서명이 빠진 것은 일정이 맞지 않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명이 빠진 다른 이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당시 출석해 이사회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사회 서면결의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류 전 이사는 "박권범 과장이 파견되는구나 싶었다. 서명 못했을 뿐이지 찬성했다"며 "원장직무대행 임명의도로 기억한다. 보건의료 전문가니까 그렇게 직제 규정을 바꾸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이사회 결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뀐 규정으로 직무대행 체제에서 폐업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다음 재판은 3월 4일로 잡혔다. 6차 변론에는 피고 측이 신청한 박권범 전 직무대행과 권유관 도의원이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조례안 처리 상황을 증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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