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 도의회 올 첫 본회의 개회 맞춰 관련 조례 개정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임을 알렸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경남도의회 입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심의를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경남도의회 첫 본회의 개회에 맞춰 준비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이 비용 추계서가 없어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가 비용 추계 작성을 하지 않아 조례안 처리를 방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홍준표 지사의 횡포', 비용 추계 작성 연기를 '집행부의 입법권 침해', 조례 개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도의회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도의원이 되려면 반드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조합원은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장·문화복지위원장 면담 △공개 질의서 전달 △각계 조례 개정 촉구 발표 등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 진주의료원 노조원이 14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개정안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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