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구 결성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지금까지 비합법적으로 유지해온 전국공무원연구회(전공연) 총회를 개최하고 방향전환을 꾀하고 나섰다.

전공연은 3일 오후 국회의사당내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동대표제로 운영돼 온 것을 단일대표체제로 전환하고 명칭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으로 바꾸는 등의 규정을 개정하고 사업보고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 단체의 목적을 지금까지는 “협의회 발전 도모와 공직사회 개혁을 이룩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보장되는 노동권 회복을 통해 공무원의 복리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사업도 △노동권 회복 및 민주적 제권리 확보를 통한 공무원 복리 증진 △공직협의 조직역량 확대 등이 추가돼 노조로의 발전 전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공직협이 점차 강성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해 행정자치부가 ‘위법집회’라며 엄단방침을 밝히는 등 대립하고 있다.

행자부에서는 전국 시·도에 편지와 전화 등을 통해 “최근 대통령이 각종 불법집단 행동을 엄단하도록 강조한 바 있어 이러한 위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직장협의회 대표는 엄정하게 처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는 등 총회 참석 저지에 힘쓰고 있다.

한편 도내 직장협의회에서는 50여명이 개별 상경해 총회에 참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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