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소득공제도 변화…해당되는 개정내용 숙지해야

갑오년 새해 첫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됐다. 올해부터 적용될 세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논란이 많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였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부자 감세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 국회를 통과해 이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반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유지되면서 적용 세율은 완화된다. 60%였던 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6~38%)'이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낮췄다. 2011년 말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하면서 최고 과표 구간을 3억 원 초과로 신설한 이래 2년 만에 조정해 사실상 직접 증세를 하는 셈이다. 앞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연간 최대 450만 원 소득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의료비 등 특별공제와 자녀 관련 인적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특별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은 15%, 연금납입과 보험료의 공제율은 12%로 적용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는 자녀 1~2명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2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를 유지한다. 정부는 15% 공제율을 10%로 축소하려 했지만 서민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정부안과 달리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소득공제 방식이 유지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완화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기업과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앞으로는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상거래비율 등 과세 요건은 완화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율은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는 최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개정세법은 양도소득세 중과폐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 등 이목이 쏠리는 굵직한 내용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전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예년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듯하다. 바뀐 세법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은 잘 파악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재영 세무사 (최&정&안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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