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습니다]상부승강장~등산로 폐쇄·관리 방치로 불법 조장

◇얼음골케이블카 타고 천황산 오르는 것은 엄연한 불법

2014년으로 해가 바뀌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순, 우리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에 제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화이바가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쪽문과 연결되는 천황산 등산로를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1월 경상남도공원관리위원회는 불법 건축 문제로 중단되었던 얼음골케이블카 변경 계획을 심의한 결과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서 천황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 탑승객들이 한꺼번에 많이 등산로로 몰리면서 천황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훼손이 심각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남도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나온 결정을 지키지 않고 등산로를 개방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자연생태를 망치는 불법입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운행 중 우리 단체와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모임이 함께 진행한 케이블카 운행 이후 환경변화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건축이 발각되어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법 건축된 건물 높이를 잘라내는 기상천외한 사태까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법행위라니요.

폐쇄한 목재 난간을 뜯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현장.
폐쇄한 목재 난간을 뜯어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현장.

◇등산로를 폐쇄했던 상부승강장 구간에서 뜯긴 흔적 확인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을 확인해봤더니 2013년 1월 공원관리위원회 변경 심의 이전에 개방돼 있던 상부승강장과 천황산간 등산로 연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폐쇄하기 위해 설치한 목재 난간을 뜯어내고 등산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는 사정상 제보 받은 즉시 현장 답사를 할 수가 없었고 10일이 지난 뒤에 문제가 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둘러봤더니 제보자가 보낸 증거 사진에 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은 이미 없어졌으나 뜯어낸 나무를 못질해 잇댄 흔적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을 방치하는 경남도가 문제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임은 예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객을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에는 설치하기 이전부터 능동산과 얼음골에서 사자평과 천황산을 잇는 등산로가 있었습니다. 그 등산로 위에 상부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등산로를 폐쇄해 버렸으니 등산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그냥 걸어서 오르면 6시간 정도 걸리는 천황산 등산을 케이블카를 타면 2시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산로를 폐쇄해도 난간을 뛰어넘게 돼 있고 급기야 목재 난간을 뜯어내는 일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황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등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등산객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가지산도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경남도의 책임이 더 큽니다. 경남도는 2012년 얼음골케이블카가 5개월 이상 불법으로 운행하도록 묵인하였던 행정 실책을 범했던 지난날을 벌써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저희는 지난 현장 답사에서 상부승강장 휴게소에 조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기고 어묵과 막걸리까지 파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목재 난간을 뛰어 넘어가는 등산객.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케이블카 상부승강장은 해발 1000미터에 이르는 고지에 자리잡고 있어 탑승객들의 안전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상부승강장 휴게소에서 술을 팔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지산도립공원 관리청 경남도에 바란다

얼음골케이블카는 가지산도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얼음골케이블카가 한국화이바의 영업장이기는 하지만 공원계획에 따라서 설치되고 관리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얼음골케이블카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지산도립공원의 환경파괴는 경남도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남도는 얼음골케이블카의 불법과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경남도는 공원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상부승강장의 등산로 연결 부분 폐쇄를 이행하기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직접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공원관리규칙을 도립공원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이용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면서 가지산도립공원 환경파괴를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얼음골케이블카가 가지산도립공원의 등산로 위에 설치되면서 등산객의 등산로 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음을 유념해 등산로 재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또한 가지산도립공원내에 위치한 사자평과 천황산간 등산로 훼손이 심각한 바 해당 등산로에 대한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행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임희자(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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