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어난 김해시 한림면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가해자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철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모(29·김해시 한림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최모(64)·정모(46)·김모(51·김해시 봉황동) 피고인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마을 어른으로서 정신연령이 7세 남짓밖에 안되는 김모(20)씨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항력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일삼아 성폭행했다”며 “성행위의 의미조차 모르는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따로 붙인 양형이유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성적 만족을 채우려는 범죄 심리의 발로”라며 “피해를 당한 여성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을 필요성까지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배돼 있는 상황에서 낙태수술을 해 몸이 성치 않은 피해자를 또다시 성폭행했다”며 “비록 합의했다 해도 큰 의미가 없으므로 가중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의 정신지체장애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김해지역 여성·사회단체들의 고발로 알려졌으며, 10월께는 경찰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시 구속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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