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횡포 벗어났어요"…본사에 3800만 원 내놓고 가게 정리, 개인가게 운영

올해 상반기에는 '갑 횡포'가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다. 특히 편의점 불공정 계약은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 5월, 8회에 걸쳐 '우리가 몰랐던 편의점 이야기'라는 기획시리즈를 내보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주 김현우(가명·57) 씨 사례를 통해서였다.

대출 6500만 원 등 1억 원 조금 넘는 돈을 마련해 편의점을 연 김 씨는 당시 1년 6개월 동안 몸과 마음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강제영업, 송금연체 수수료, 영업지원금 함정, 강제발주…. 뒤늦게서야 불공정 계약 내용을 알고서는 폐업하려 했지만 그 또한 쉽지 않았다. 편의점을 관두려면 인테리어 잔존가·중도해지 위약금·일시 지원금 반납·철거 비용 등 6800만 원가량을 본사에 내놓아야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그 '덫'에서는 벗어났다. 물론 그 대가는 치러야 했다. "지난 7월 말에 정리했습니다. 위약금·철거비 등 3800만 원 정도 내놓기로 하고 말입니다. 애초 본사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올해 넘기기 전에 다 갚아야 하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합치면 편의점에 뛰어들었다가 손해 본 게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런데 또 편의점이다. 물론 프랜차이즈 아닌 개인 가게다. 장소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느 작은 아파트 입구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개인 편의점을 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정리할 때 그 물건을 본사에서 가져가지 않아, 고스란히 제가 떠안아야 했어요. 계약 내용이 그렇다면서…. 1000만 원 넘는 이 물건들을 집에 둘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개인 편의점을 다시 열게 됐죠."

김 씨는 오전 5시 30분에 문 열어 새벽 2시까지 장사한다. 물론 혼자 다 감당한다. "여전히 잠은 못 자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이전에는 장사가 되든 안 되든 24시간 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억지로 문 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이제는 여기서 정착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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