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19금을 찾아서] 총 7곳의 술집 찾아…단 한 곳 제외하고 철저

이번 '19금을 찾아서'에서는 당연한 듯 아무렇지 않게 술집을 들어가 보았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학교 밖으로 몰려나오는 요즘은 술집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라 불리는 곳에서 청소년출입 문제로 골머리를 안고 있다.

사실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셨다는 경험이나 목격담을 쉽사리 접할 수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물론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술집 출입을 하기보다는 술을 사서 마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술집에서는 만약 청소년출입으로 단속되었을 때 그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소수겠지만 다른 성인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심각한 경우엔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집 출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필통에서는 나름 성년의 포스(?)를 풍기는 기자들이 진주시 술집 여러 곳을 돌아보았다. 과연 얼마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술집 출입이 그리 어렵지 않고 신분증 확인도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취재를 하면서 나름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먼저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고 당연한 듯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하는 것이 1차, 만일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엔 안 가지고 왔다. 우리는 대학생들이다. 2차로 우겨 보는 것이었다. 약간의 떨림과 두근거림으로 술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우리는 총 7곳의 술집을 찾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7곳 중 1곳을 빼고는 모두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 어쩌면 차림새나 행색이 고등학생으로 보였을 수도 있고 연기가 어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분증을 두고 왔다거나 대학생이란 말은 통하지도 않았다. 종업원에게 물어 보니 학생이라면 당연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 단속에 걸렸을 때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다.

사실 생각보다 술집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출입에서는 법을 잘 지키고 있는 듯하다. 사실 출입하는 고객들이 거의 학생들인 대학교 앞에서조차 신분증 확인은 철저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남학생만 5명이 모여 술집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대학생이세요? 주민등록증 좀 보여주세요.' '주민증 확인 안 되면 안 됩니다'라는 단호함에 우리는 술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생각 외로 단호하고 강력히 주민증 확인을 요구하는 곳이 많아 조금은 당황하기도 했다.

그러나 7곳 중 1곳, 인사동의 D술집에서는 신분증도 확인 절차 없이 자연스럽게 메뉴판을 가져다주었다. 주문을 하는 척하며 계획한대로 '약속장소가 변경이 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술집을 빠져 나왔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취재의 소득은 있었지만 요즘엔 파파라치도 기승이라던데 저렇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하는 괜한 걱정이 되기도 했다. 아무래도 번화가나 술집이 모여 있는 유흥가가 아닌 외곽지역은 청소년들의 출입, 신분증 확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7월 1일부로 개정된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입니다. 참고로 청소년의 술집출입, 술 담배 구입, 청소년유해업소 취업 등은 모두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pc방 출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로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가 기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한 살 하향조정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1995년생이 술집 출입이 된다든가 술·담배 구입이 된다든가 하는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 술집 출입, 술·담배 구입은 민법과 관련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이며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자는 제외한다.'입니다. 따라서 1995년생은 생일을 불문하고 2014년 1월 1일이 되어야 술·담배 구입 및 술집 출입, 청소년유해업소 취업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pc방 야간 출입과 관련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만 18세 미만인 자이며 단,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pc방 야간 출입이 제한됩니다. 현재 1995년생 대부분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1995년생을 제외한 중퇴생, 자퇴생, 검정고시생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1995년생의 경우 2013년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면 pc방 야간 출입이 가능합니다.

/조동화(명신고2), 정민기(경해여고1), 하민지(삼현여고1)기자(필통·http://www.ifeelt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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