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재분배하게 되면 증여세 등 납세 대상도 변동

가족에게 유산을 다툼 없이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모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자식끼리 다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유산 상속에서 불이익을 받은 딸이 많이 제기한다고 하여 소위 '딸들의 반란'이라고 불린다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무엇이며, 유류분 반환에 따라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전 증여나 유언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지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지분의 3분의 1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은 재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과 사망 전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시 합산한다. 예를 들면 20년 전 자식에게 증여한 부동산이나 전세자금 등도 특정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의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 자녀 1인이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포기 각서를 쓰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 받으면 몇 가지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친이 생전에 형님에게 증여한 재산 일부를 동생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았다면, 형님은 반환한 재산에 대해 애초 증여받을 때 부담한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동생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약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재산이 부동산이었고, 동생이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형님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반환받았다면,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은 후 형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생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고, 상속 당시 상속재산 평가액과 유류분 포기 대가로 받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요즘엔 가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유류분 반환 소송 과정에서 가족 간 감정싸움의 골이 깊어져 가족파탄 또는 절연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과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면 추가 세금이라도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 차선이라 생각된다.

/안재영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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