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홍 지사에 면죄부 주는 꼴" 조속한 판결 요구

보건의료노조가 경남도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하루빨리 결정하라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 선고마감일이 4일 남았는데, 헌재는 하루빨리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 7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진주의료원 폐업과 지방의료원 사무 관련 국정조사를 했으며, 지난 9월 30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채택해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한 달 안에 마련하라"고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회 국정조사 직전인 지난 6월 20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광역자치단체 고유 업무로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지역 법조계는 현재 헌법재판소법에는 광역자치단체가 국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항목이 없어 '기각' 처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헌재가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라며 선고기간을 늦춘다면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고, 국회 국정조사권을 무력화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 헌재는 법에 맞게 오는 20일 이전에 명확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조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세기의 판결'이 될 것이다. 이제 헌재의 현명한 판단과 즉각적인 각하 판결(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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