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민변 에서 대표적인 사건 으로 진단

경남도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발간한 <2013 한국 인권보고서> 가운데 ‘공공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진단했다.

민변 민영화 반대 TF 정소홍 변호사는 ‘공공의료의 몰락-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서 “공공의료는 국민의 보건권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이를 위한 공공의 의무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은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 확충”이라며 “이런 점에서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은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2월 26일 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휴업 예고, 의료진·직원 계약해지, 환자 퇴원 권고, 의약품 납품중지 등을 거치는 한편 경남도의회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제출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6월 11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장관 재의 요구에도 7월 1일 해산 조례를 공포했고, 의료원 청산등기를 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는 환자·보호자가 법원에 제기한 폐업무효소송 등으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민변은 경남도가 밝힌 폐업 이유 중 적자에 대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최근에 증대된 역할인 전국적·통일적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에 대해 수익성의 잣대로 존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법과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남도의 ‘강성노조론’에 대해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아왔던 공공병원 종자사에 대한 모독이자 사실을 왜곡시킴으로써 공공병원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민일보DB

보고서는 의료법과 조례에 해산·폐업 사유와 절차가 없는 점, 회의 규칙을 무시한 도의회 해산조례안 일방적 처리, 보건복지부 장관 재의 요구 거부 등을 제시하며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악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진주의료원은 도지사의 폐업방침 발표 당시 원장이 공석이어서 기존 업무를 유지하는 범위 권한밖에 가지지 못하는 원장 직무대행으로는 폐업, 전 직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공무원이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그 권한 밖의 폐업 과정을 밟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갈등 조절 능력 문제도 지목됐다. 정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경남도지사의 불통을 문제 삼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못한 점, 해산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거부 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법원 직접 제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도지사에 대한 증인 불출석 사유 외에 그 형이 중한 동행명령 거부사유로 고발하는 의결에 이르지 못한 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방치되게 한 점 등에서 국가기관의 갈등조절 능력과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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