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보건의료노조가 11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경남도와 홍준표 도지사가 법원의 1심 선고를 받아들여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홍 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일 성명에서 "홍 지사의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는 주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또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는 과다한 비용이 들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며 진주의료원 해산 등기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원이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투표를 거부했지만 법원은 '주민 투표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주민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그런데도 홍 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3심까지 갈 방침이라고 한다. 이것은 최종 확정 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3심제를 악용해 주민 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라고 지적하며 홍 지사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홍준표 지사는 법조인 출신인데도 법률을 무시하고 도민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데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또 도민 염원인 공공의료 실현을 위한 진주의료원을 즉각 재개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빨리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6월 20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지 6개월이 다 돼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선고를 해야 하는데 11일 현재 선고마감일을 10일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법조인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굳이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청산매각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시간벌기 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판결을 늦추는 것은 헌재가 홍 지사에게 농락당하는 꼴"이라며 "추상같은 정의와 용암 같은 양심에 따라 빠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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