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불교부 처분 취소 판결문 살펴보니

법원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주장하는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경남도가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남도 주장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이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경남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경남도민 전체가 아닌 진주 등 서부경남 일부 지역주민에 국한되고,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서비스에 참여해 공공의료 대부분인 87%를 담당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은 이를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을 뿐 경남도 전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은 법률과 조례에 의해 경남도 주민 전체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설립된 의료시설로 다수 주민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인 이상 폐업과 해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주의료원 해산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이 과다하다는 사유는 주민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사건 주민투표안에 따른 주민투표가 발의되고 그 결과 진주의료원이 다시 개원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에서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지 현 상태로서 진주의료원을 다시 개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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