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 원고 손들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주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강수동 상임대표 등 4명이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경남도지사에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자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도민에게 재개원을 묻는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 7월 경남도에 강수동 대표를 비롯한 4명의 이름으로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황태수 경남도의원)를 열어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진주의료원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재개원이 불가능해 주민투표 실효성이 없고, 주민투표에 10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다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이에 교부신청을 했던 대표자 4명은 경남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 7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법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 주민투표조례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대표자 4명의 소송대리를 맡은 박훈 변호사는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사유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재개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에 따른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면으로 어기는 위법한 사유"라며 "과다한 예산이 든다고 운운하는 것은 주민투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이는 거부 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수동 대표는 "이번 판결로 경남도가 주민투표법을 어긴 것이 확인된 것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주민 권리인 주민투표를 막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남도는 항소를 포기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든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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