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구분…세금 부과 여부 달라져

모든 부부가 결혼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 부부는 11만 쌍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요즘은 주위에서 이혼한 사람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금전적 문제인 재산 분할과 위자료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혼인 중에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부부 쌍방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재산 분할이다. 일종의 공유물 분할이다.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대가로 받는 배상금 성격이다.

당사자로서는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 지급인지에 관계없이 상대방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같지만, 그 구분으로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금전으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장 이혼 등 조세 포탈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위자료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부동산 등 금전이 아닌 재산을 분할하는 때도 취득세 외 다른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자료 지급에 갈음해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 외도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인이 남편 소유의 상가를 재산 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위자료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혼하면서 같은 재산을 이전했지만,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 여부에 따라 취득 시기(취득가액)도 달라진다. 위 사례에서 재산 분할일 때는 부인의 부동산 취득 시기는 애초 남편이 취득한 날이 된다. 반면 위자료일 때는 부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한 날이 취득 시기가 된다. 부인이 추후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 시기(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힘든 상황에서도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 씁쓸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액 세금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려면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내용을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 등기 원인도 명확히 해 과세 관청과 마찰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안재영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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