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소송 변론…석영철 의원 "도지사 정책특보도 있었다" 진술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당시 의장 운전사가 본회장에 들어와 야당의원들을 제지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왔다.

3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석영철 도의원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인천의료원 근무) 의사가 출석해 진술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임영환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의사진행 시나리오가 있는지, 6월 11일 본회의 당시 시나리오 내용을 물었다. 석 의원은 "시나리오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작성하는데 이의 있으면 표결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의장이 '이의 있나'고 물었을 때 큰소리로 '이의 있다'고 했는데도 표결처리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석 의원은 "의장석 단상 앞에서 의장 운전사가 야당 의원들을 제지했고, 본회의장 뒤에는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홍준표 도지사 정책특보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는 승인받지 않은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 이우승 변호사는 반대신문에서 4월부터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해서 못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석 의원은 "그때는 김오영 의장이 처리할 생각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6월 임시회 때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닌지 물었고, 6월 11일 조례안 처리 당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하는 상황이었는지 물었다. 석 의원은 "아니다. 여당 의원 11명도 반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 10일 휴업상태였던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환자, 의사, 간병인들을 면담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김대희 의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임 변호사가 당시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 중이었느냐고 물었다. 김 씨는 "환자를 통해서 공무원이 보호자에게 전화해서 당장 퇴원하지 않으면 진주시내 요양병원에 선착순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천, 창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더 경악한 것은 퇴원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 재심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공공병원은 다르다. 소외계층이 수술을 하려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민간병원은 본인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민간병원은 MRI 같은 비보험진료비는 자율인데 공공병원이 낮게 책정하면 주변 병원은 못 올린다. 그런 역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이 변호사가 진주의료원 양질의 서비스 때문에 적자가 누적된 것을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씨는 "여쭤보고 싶다. 양질의 서비스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

5차 변론은 내년 1월에 진행될 계획이다. 다음 재판에는 원고 측이 신청한 진주의료원 전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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