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등 교육현안 7건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2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의 공통 현안에 대하여 협의를 가졌다.

이날 교육감들은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규교원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하였다

또한, 최근 안전행정부에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해 교육경비 보조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크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농ㆍ어촌지역의 교육 공동화 및 도ㆍ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를 삭제하여 기초 지자체에서 관할지역의 각급 학교에 계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자공고 교장 공모 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시·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직원 계속 배치 ▲교육감협의회 건의 안건 중앙부처 검토 회신 명문화를 위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등 총 7건을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교육감 직선제 개정 움직임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붙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2013. 12. 2.)에서
교육부 등 정부에 건의한 내용


□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
○ 정규교원 정원의 감소 우려, 시간선택제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 발생 우려,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결정에 있어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

(협의내용)
☞ 시간선택제교사 제도 도입 철회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 건의
○ 안전행정부 2014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 예산편성 제한 시달

(협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 제한 규정) 제3조 삭제 건의

□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행령에 사용료 면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시․도교육청 사용 국유지의 무상사용이 불가

(협의내용)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범위에 교육용부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자공고 교장 공모권한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 부여
○ 자공고의 경우 5년 단위로 지정되며 2015년 3월부터 재평가에 의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나 2014년부터 임기(4년)를 마치는 교장에 대해 임기 4년이 보장된 공모교장으로 임용해야 함

(협의내용)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를 개정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운영 및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교장공모제 운영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
☞ 자공고 교원 정원 50% 범위내 초빙

□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배치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시·도의회 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2014.6.30까지만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회 사무처 정원의 책정이 불가한 실정임.


(협의내용)
☞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의회와의 원활한 업무협력과 추진을 위해 시·도의회사무처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원배치가 유지되도록 근거법령 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 중 중앙정부의 타 부처에서 처리하여 결정되어야 할 안건이 상정되고 있으나, 교육부의 검토 의견만 회신되고 있어상정안건에 대한 정부 주무부처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협의내용)
☞ 교육감협의회 상정안건 중 교육부가 아닌 타 부처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검토의견을 회신받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지방자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 교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건비 계속 증가 등 교육복지사업 예산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갈수록 열악

(협의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3% 상향 조정(현행 20.27%→조정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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