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 주문까지 받아놓은 업체가 주민들의 반대로 공장 착공도 못하다가 끈질긴 협상 끝에 합의내용을 공증함으로써 협상을 마무리짓고 기사회생한 사례가 나왔다.



콘크리트관과 조립구조대를 생산하는 부경팽이파일산업(주)은 지난 9월 초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에 500여평의 부지를 구입, 지난 달 27일 제품생산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된 인근 서촌마을 주민 150여명이 영농환경 훼손과 농경지 오염이 우려된다며 공사 진입로를 가로막고 함안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는 바람에 곤경에 바졌다.



회사측은 이때까지 부지 구입비, 공장 설계비 등 이미 4000여만원을 투자해 놓은데다 제품생산주문까지 받아놓은 터라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자 주민들을 공사방해 혐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그러나 끈질기게 주민들과 접촉을 벌여 지난 3일 저녁 합의를 이끌어낸데 이어 이를 공증키로 약속,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에 따라 4일 오전 부경팽이파일산업(주) 정준근대표와 이 마을 조용현 이장 등은 창원시 소재 모공증사무실에서 ‘공장설립 허가조건을 충실히 따르며 공장가동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성실히 보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7개항의 합의사항을 공증, 5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공증사무소 관계자는 “회사가 공증을 통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며 “양측이 서로를 신뢰할 때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드는 것을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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