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 개정 촉구건의안' 놓고 갈등 재연 우려…내달 마산분리안 심의 맞물려

이달 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국회 심의가 보류됐다.

이에 지난 10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놓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창원시의회가 제2차 정례회에서 건의안을 다시 다룰지 주목된다. 더욱이 12월 정기 국회에서 마산 분리 법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라 이와 맞물린 건의안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난항 = 지난 8월 인구 100만 명을 넘었거나 곧 넘을 예정인 전국 5개(창원·수원·성남·용인·고양)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에 따르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정부에 요구했다. 9월에는 이찬열(민주당·수원 갑)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 몇 개를 통합해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는 직통시(광역단체)로 하고,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는 특례시(기초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창원시는 광역시급 행정체계인 직통시로 개편된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개정 법률안 심의를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2월이 지나서야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선진지방자치제도 정착이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안행부가 진행 중인 용역은 행정조직 개편·사무 이양·행정체제 등을 비롯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정안이 사실상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의안 다시 상정될까 = 개정안이 최초 발의된 후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창원·진해 쪽 청사 특위위원이었던 창원시의회 의원 6명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통과에 시의회도 힘을 싣자는 취지였다. 특히 오는 2015년부터 통합 창원시의 각종 특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곧 마산지역 시의원이 반발했다. 마산지역 의원은 '마산 분리 법안이 상정돼 있고 마산 분리 건의안까지 시의회를 통과한 마당에 특례법안을 언급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중적 행보를 보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건의안은 마산 분리 법안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개정안 심의가 보류되는 등 대도시 특례 마련에 진전이 없자 건의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가 힘을 합쳐 국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창원시의회 행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노창섭(무소속, 상남·사파동) 의원은 "내년 2월 심의까지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며 "12월 정기 국회에서 마산 분리 법안이 통과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례회 3·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다시 다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4개 대도시 의회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황일두(새누리당, 교방·노산·합포·산호동) 의원은 "건의안 상정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창원시의회가 이중적 행보를 보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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