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봅시다]강기윤 의원 발의 '길거리 흡연 금지' 법안

강기윤(새누리당·창원 성산구) 의원이 길거리 금연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이 법안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길거리 금연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금연 거리를 지정·단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반하게 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길거리 흡연이 대부분 허용됐다. 현재 길거리 흡연을 규제하는 지자체는 전체 228개 중 5%인 12곳에 불과하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가야의 거리 1.6㎢와 해반천 3.4㎢가 금연 거리로 지정돼 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에 상정돼 심사 절차를 거친다. 강 의원은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 적용은 내년 6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법인 만큼 여야를 떠나 호응이 좋아 법 통과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2010년 폐암환자는 2만 711명으로 지난 2000년 1만 3390명보다 1.5배 증가했다. 본 법안이 통과돼 각종 흡연으로 말미암은 질병을 예방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비롯해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어 앞으로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김성훈(47·창원시 월영동) 씨는 "창원시가 버스 승강장 등에 흡연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며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는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흡연자 중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최현수(56·창원시 용호동) 씨는 "금연을 위한 법만 강화하면서 범죄자처럼 대하고 낙인 찍는 것 같아 불편하다"며 "다수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흡연권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오 기획부장은 "지금 흡연자도 인식이 개선되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례는 줄어들기에 이 법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흡연 규제가 어디까지 진행돼야 할 것인가를 세세히 분석 검토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막는 것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연 유도와 흡연자의 권리는 제쳐놓고 강제와 규제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니 반발과 충돌이 생긴다"며 "이번 법률안에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 부스, 흡연공간을 지정하도록 한 내용은 빠져있다. 담배를 통해 낸 세금으로 최소한의 배려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면적으로 길거리 금연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금연 분위기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흡연 부스, 흡연구역 등의 후속 대책이 필요한 점에 동의한다. 이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는 시행령 등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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